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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톨릭교회의 세 가지 권한(교도권, 성화권, 사목권)
  • 등록일2026.02.06
  • 조회수350

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류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

 

▶ 복음을 전하고,

▶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고,

▶ 신자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.

 

이를 교회의 교도권, 성화권, 사목권이라고 합니다.

 

1. 교도권(敎導權)


​• 교도권은 가르치는 사명을 말하는데 교회가 예언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.

​•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진리를 세상사람에게 가르칩니다.

​• 특별히 교회는 '유권적 교시(敎示)'로써 교도권을 행사합니다.

​• 유권적 교시란 “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”을 말합니다.

​• 유권적 교시자에 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, 교회헌장 제25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.


 “유권적 교시자는 "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참된 스승인 주교들이다.”​


•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만이 계시 진리의 권위 있는 교시자인 것입니다.

 

2. 성화권(聖化權)​


• 성화권(聖化權)은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으로 사제권, 신품권이라고도 합니다.

​• 다시 말해서 성사를 집전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으로서 이를 통해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.

​• 만일 이 성화권이 없다면 교회는 다른 일반단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.

​• 그러나 이 성화권을 통해서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합니다.

 

3. 사목권(司牧權)


• 사목권(司牧權)은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명을 말합니다.

​• 그리스도께서 착한 목자로서 양떼를 이끄시듯이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을 올바로 이끌고 올바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.

​•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조직이 있어야 하고, 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.

​• 교회가 사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속지법(屬地法)을 따릅니다.

​• 즉,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 교구나 본당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는 법입니다.

 

또한 가톨릭 교회는 철저히 지방자치 체제로,

 

▶ 교구가 가톨릭 교회의 최소의 단위인데

▶ 교구의 책임자는 교구장 주교입니다.

▶ 그 교구의 일에 타교구장 주교가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,

▶ 그 교구의 모든 일은 전적으로 그 교구 주교의 책임하에 있으며,

▶ 교구장 주교는 교구 내의 모든 인사권, 행정권, 사법권을 가집니다.

 

​<이중섭 신부 편저, '신자 재교육을 위한 5분 교리' 참조>


아래 ‘네이버 지식인’ 링크를 눌러 들어가면 가톨릭교회의 ‘교도권’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.

 

댓글 9

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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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임님의 댓글

김경임 작성일

복음을 전하고 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주고  신자들을  다스리는것이 가틀릭의 세가지 권한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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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카타리나님의 댓글

김카타리나 작성일

교구장 주교는  교구내에서  모든 인사권 행정권  사법권 가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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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자님의 댓글

이성자 작성일

교도권 성화권  사목권
잘 알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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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향 안젤라님의 댓글

이미향 안젤라 작성일

많이 배우고 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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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영숙님의 댓글

양영숙 작성일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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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석맘님의 댓글

종석맘 작성일

도움이  많이 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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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카타리나님의 댓글

김카타리나 작성일

교도권  성화권  사목권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잘 배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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뽈리나님의 댓글

뽈리나 작성일

교도권: 복음을전하고 가르치는 사명
성화권: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주고 거룩하게하는 사명
사목권: 신자들을 다스리는 사명,
가톨릭의 세가지 권한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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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베로니카님의 댓글

이베로니카 작성일

복음화에  중요성에 대해깊이생각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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